☞[[ P50__ 1번 그림 참조 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㈎ : 피난구유도등 , ㈏ : 복도통로유도등
☞[[ P51__ 2번 그림 참조 ]]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소화활동 설비란 ?" * 소화활동설비란 화재를 진압하거나,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, 피난기구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지 않는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" *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)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간이소화용구의 종류" * 자동확산소화기는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표시등은 주펌프 기동표시등으로, 주펌프가 기동 시 기동상황을 알리기 위해 표시등이 적색으로 점등된다. 따라서 주펌프가 기동중임을 할 수 있다.
[[ P 54 7번 그림 참조 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옥내소화전설비의 유효수량은 소화전이 필요로 하는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 기준은 소화전의 수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,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 충분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소화용수설비 란?" *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이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__________[ 보 기 ] __________ 구 분 / ㈎ 액화 석유 가스(LPG) / 액화천연가스 (LNG) 주성분 / 프로판(C₃H8),부탄(C₃H10) / ㈏ 메탄(CH₄) 용 도 / 가정용, 공업용,자동차연료용 / 도시가스 비 중 / ㈐ 1.5~2(노출 시 낮은 곳 체류) / ㈑ 0.6( 노출 시 천정쪽에 체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연료가스의 종류" * ㈎ 는 액화석유 가스, ㈏ 는 매탄(CH3), ㈐ 는 1.52, ㈑ 는 0.6 이다. 따라서 ㈐는 ㈑에 비해 크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제4류 위험물(인화성 액체)에 대한 특징" *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건축볍령상 층수의 신청방법" *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" *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 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를 대한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. 이때 작업구역의 직상,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야 한다.
__________[ 보 기 ] __________ " D급 화재(금속화재) " ★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. ★ 금속류 중 특히 가연성이 강한 것으로서 칼륨, 나트륨 , 마그네슘,알루미늄 등이 존재 ★ 괴상보다 분말상으로 존재할 때 가연성이 증가 ★ 물과 강하게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하므로 수계소화약제(물,포,강화액 등) 사용금지. ★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나 건조사 등을 사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D"급화재에 대한 설명" * D급 화재의 경우 물과 강하게 반응하여 "수소"를 발생시킨다.
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재와 급격히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연소" 라는 개념 정리 *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급격히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"연소"라고 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발화점" 이란 *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하여 발화에 이르는 최저의 온도를 "발화점"이라고 한다.
[ 오답 체크 ] ① 피난통로에는 장애물을 적치하지 않아야 한다. ② 방화문은 상시 닫혀 있되, 잠겨있지 않아야 한다 ③ 방화문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" * 방화문은 상시 개방 금지대상이다. 즉 "고임장치 "등에 의해 개방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.
##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* *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, 관리하지 아니한 자 *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,관리하지 아니한 자 * 피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호시설을 폐쇄,훼손,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. *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*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*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①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②,③,④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__________[ 보 기 ] __________ * 방화문에 고임장치(스토퍼)가 설치되어 있다. * 계단 , 복도 등에 방법철책 등을 설치하였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상황에 맞는 과태료" * 피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,훼손,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. ☞ 1차 위반 ⇒ 100 만원 이하 / 2차 위반 ⇒ 200 만원 이하 / 3차 위반 ⇒ 300 만원 이하
__________[ 보 기 ] __________ *공동주택(아파트) * 지상 8층, 지하 3층 * 높이 35[m],연면적 16,000[m2], 290세대 *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: 2023년 1월 7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. 제시된 조건의 아파트는 290세대이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이 아니다.
*공동주택(아파트) * 지상 8층, 지하 3층 * 높이 35[m],연면적 16,000[m2], 290세대 *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: 2023년 1월 7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 이력이 없다면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( 2023년 7월 6일)에 실무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.
*공동주택(아파트) * 지상 8층, 지하 3층 * 높이 35[m],연면적 16,000[m2], 290세대 *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: 2023년 1월 7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. *
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( ㉠ ) 이상 작성, 관리해야 하며, 작성한 날부터 ( ㉡ ) 보관해야 한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,관리해야 하며,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.
[알아보기] ★ 소방관서장 (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) : 화재안전조사 실시권자 ★ 시·도지사 : 화재예방강하지구 지정권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 실시권자이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소방대상물의 신축" * 화재안전 조사 결과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소방관서장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는 소방대상물의 개수는 변화시키거나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
[ 알아보기 ] 소방안전원의 의무 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은 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. 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ㄴ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ㄴ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 소방안전원의 업무" *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은 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은 호재 초기 비상연락(상황전파),초기소화(화재진압), 및 피난유도등의 기본기능과 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특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역별 소규모 팀으로 편성한다. 피해조사는 초기대응체계 구성과 관련이 없다.
㉮ 반응의 확인: 어깨를 가볍게 두드르미 "여보세요,괜찮으세요 ?"라고 물어본다. ㉯ 119 신고: 환자의 반응이 없는 경우,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. ㉰ 호흡확인 :쓰러진 환자의 코 가까이에 손을 대어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. ㉱ 인공호흡 시행: 인공호흡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. ㉲가슴압박 시행:환자의 왼쪽 가슴뼈(흉골) 아래쪽에 체중을 실어서 가슴압밥을 시행한다. ㉳ 자동심장 충격기(AED) 사용: 심장충격(제세동)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심폐소생술의 방법" *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. *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(흉골)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.
㉠ 가슴압박은 성인 기준 분당 100~120회의 속도와 약 5[cm]깊이로 시행한다. ㉡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,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선에 각각 1개씩 부착한다. ㉢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는 '가슴압박 → 기도유지 → 인공호흡' 순이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성인심페소생술" * 성인심폐소생술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으로 이루어지는데, 가슴압박은 성인 기준으로 분당 100~120회의 속도와 약 5cm의 깊이로 시행한다.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는 올바른 위치에 부착되어야 하며, 올바른 부착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지점인 겨드랑이선에 각각 부착하는 것이다
☞ [25년_에듀윌_[[ P67__ 29번 그림 참조 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예비전원 점검 에 대해서" * 예비전원(배터리) 점검 방법은 외부에 있는 점검스위치를 당기거나 점검버튼을 눌러 점등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화상환자 처우에 대해" *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, 수건 등으로 닦어내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.
* 비상연락망: 우리는 화재 발생 시 119에 조속히 신고하고, 화재 상황을 전파해야 해. * ㈎ :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를 위해 소화기,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해야 해. * 피난유도팀 : 우리는 화재 발생 시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만 실시하면 돼. * 지휘통제팀 : 우리는 수신반, 종합방재실을 거점으로 화재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을 지휘해야 해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초기소화팀을 구축하기 " *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를 위해 소화기,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팀은 초기소화팀이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 초기소화팀의 골든타임은" * 화재 시 골든타임의 시간은 5분이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☞ [25년_에듀윌_[[ P70__ 33번 그림 참조 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자동심장충격기의 부착 위치" * 패드1: 오른쪽 빗장뼈( 쇄골 아래 ) -㉠ * 패드2: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-㉣
☞ [25년_에듀윌_[[ P71__ 34번 그림 참조 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에 대해" * 공동주택(기숙사)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이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이 필요하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" *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이 없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교육자 중심의 원칙은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가스계소화설비에선 솔레노이드밸브 격발시험방법들 " *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수동조작버튼을 안전클럽 제거 후 누름. * 수동조작함의 기동스위치를 누름 * 방호구역 내 교차회로(감지기 A,B) 동작 * 솔레노이드밸브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 후 정지에서 기동위치로 전환하여 동작시켜야 한다.
㉠ 동작시험 및 자동복구 시험스위치 누름 ㉡ 경계구역별 동작버튼 누름 ㉢ 동작시험 및 자동복구 시험스위치 복구 ㉣ 화재표시등, 각 지구(경계구역)표시등 등의 정상 여부 확인
☞ [25년_에듀윌_[[ P74__ 39번 그림 참조 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[오답 체크] ⑴, 화재 발생 시 화재발생층(2층)의 지구회로표시등은 점등된다. ⑵, 화재 신호가 발신기에 의해 수신되었으므로 발신기표시등은 점등된다. ⑶, 화재 신호가 수신되어도 예비전원감시 표시등은 점등되지 않는다. ⑷, 발신기에 의해 화재신호가 수신기에서 수신되면 경종,싸이렌이 울린다. 따라서 주경종 표시등은 점등된다. ⑸, 화재 신호가 수신되어도 스위치주의 표시등은 점등되지 않는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75__ 40번 그림 참조 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 감지기 설치 교차회로 배선방식" * 감지기 A,B가 있으므로 교차회로 배선이다. 교차회로 배선에서 감지기가 하나만 작동한 경우에는 음향장치만 작동하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다. ※ 교차회로 방식 → 하나의 경제구역에 두 개의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. 두 개의 회로를 엇갈리게 교차 설치하여,각각의 회로에 설치된 인접한 두 개의 감지기들이 모두 작동했을 때 이를 화재로 인식하는 방식을 말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⑴ 상용전원을 차단시 예비전원이 19~29[V]사이에 있을 경우, 정상적으로 자동절환된다고 본다. 문제에서 예비전원이 20[V]이므로 예비전원 자동 전환 여부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.[○] ⑵ 도통시험 결과 전압이 4~8[V] 사이에 있을 경우 정상의 범위로 본다. 문제에서 도통시험 결과 지시계의 전압이 4[V]이므로 도통시험 회로는 정상이다.[○ 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번 호 / 점 검 항 목 / 점 검 결 과 15ㅡHㅡ002 /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 전환 여부 / ○ 15ㅡ Iㅡ003 / 수신기 도통시험 회로 정상 여부 / ○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옥와소화전 개수 수원의 용량을 구하는 방법" * 옥외소화전 수원의 용량은 소화전 설치개수(2개 이상일 때에는 2개)에 7[m³] 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. 즉 2×7 =14[m³] 이상이어야 한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77__ 43번 그림 참조 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옥내소화전설비의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상황을 나타낸것" *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스위치를 자동으로 하면 모든 제어반이 정상상태가 된다. 즉 동력제어반의 스위치는 모두 자동이어야 정상상태가 된다.
[점검결과] * 예비전원 시험결과 전압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되었다. * 수신기와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고 있었다. * 수신기 도통시험 결과 단선이었다. * 계단실에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" * 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하고 있으므로 조작스위가 정상에 있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수 있다. 따라서 점검 결과는 × 이어야 한다.
* 펌프는 자동으로 기동되었으며 제어반의 펌프 작동표시등이 점멸하였다. * 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이 적절하게 비치되어 있다. *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어 함 개방에 장애가 있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번 호 / 점 검 항 목 / 점 검 결 과 2ㅡHㅡ001 /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점멸 여부 / ㉠ 2ㅡHㅡ006 / 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여부 / ○(이상없음) 2ㅡF ㅡ001 /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/ ㉡
☞ [25년_에듀윌_[[ P80__ 46번 그림 참조 ]] ㉠ 선택스위치는 평상시에 연동에 스위치를 두어야 한다. ㉡ 주펌프는 기동을 하고 있다. ㉢ 충압펌프는 기동을 하고 있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㉠ 정상상태에서 선택스위치는 연동에 위치해 있다.(○) ㉡ 선택스위치가 수동인 상황에서 주펌프스위치가 기동에 위치한 경우,주펌프가 기동하게 된다. 문제에서 주펌프스위치는 정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고 있다.( ×) ㉢ 선택스위치가 수동인 상황에서 충압펌프스위치가 기동에 위치한 경우 충압펌프가 기동하게 된다. 문제에서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충압펌프는 기동하지 않고 있다.( ×)
[알아둘것] ⇒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볍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작동점검"이란? *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작동점검을 말한다. ①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. ②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 ④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㉠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. ㉡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. ㉢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.( 답:10 ,30) (자체점검) ※ 관리업자 ⇒⇒⇒⇒⇒⇒⇒관계인 ⇒⇒ ⇒⇒⇒⇒⇒ 소방서장 ( 10일 이내통보) (15일이내통보)
* 체절운전: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잠근상태, 즉 펌프의 토출량을 0인 상태로 하여 펌프를 기동하여 체절입력을 확인하여 정격토출압력의 ( 140 )[%] 이하인지와 체절운전 시 체절압력 미만에서 릴리프밸브가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. * 최대운전:유량조절밸브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토출량의 ( 150 )[%]가 되었을 때 정격토출압의 ( 65 )[%]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84__ 50번 그림 참조 ]] 점검 번호 / 점 검 항 목 / 점 검 결 과 1ㅡAㅡ006 / 소화기변경,손상 또는 부식 등 외관의 이상 여부 / ㉠ 1ㅡAㅡ007 / 지시아력계(녹색범위) 의 적정여부 / ㉡ 1ㅡAㅡ008 /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의 적정여부 / ㉢